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9.15% 할인! 연간 30만원 내는 차량이라면 27,450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5분만 투자하면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할인받고, 매년 두 번씩 세금 고지서 받는 번거로움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할인율 9.15%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내면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9.15% 할인율이 적용되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연납 시 7.5%, 6월 연납 시 5%, 9월 연납 시 2.5%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1월 연납 시 45,75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 1월 연납이 9.15% 할인으로 가장 유리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 감소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위택스 웹사이트 접속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정보 확인 및 납부액 조회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연납 시 할인액과 최종 납부금액이 표시됩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원하는 차량만 선택해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 선택 및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시 카드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납부 완료 후 전자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요약: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차량 선택 → 결제 완료까지 3분이면 충분

신청기간 놓치지 않는 법
자동차세 연납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1월 연납 마감일인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질 수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당일 결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연납 신청 전 체크사항
연납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계획이 있다면 연납보다 정기 납부가 유리할 수 있으며, 연납 후 차량을 처분해도 환급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 차량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 - 타인 명의 차량은 신청 불가
- 체납된 자동차세가 없는지 사전 확인 - 체납액 먼저 납부 필요
- 신용카드 한도 및 계좌잔액 충분한지 점검 - 결제 실패 시 재신청 필요
- 연납 신청 후 자동이체 해지 확인 - 중복 납부 방지
- 납부 완료 후 전자고지서 저장 -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연납 시기별 할인율 비교표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기를 선택하세요. 연간 자동차세 30만원 기준 실제 절약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 할인율 | 절약액 (30만원 기준) |
|---|---|---|
| 1월 (16일~31일) | 9.15% | 27,450원 |
| 3월 (16일~31일) | 7.5% | 22,500원 |
| 6월 (16일~30일) | 5.0% | 15,000원 |
| 9월 (16일~30일) | 2.5% | 7,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