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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며,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각각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나, 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로 연간 소득이 2,500만 원이고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약 220만 원과 자녀장려금 200만 원(각 자녀당 100만 원)으로 총 4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 금액은 세부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지급 기준 | 최대 금액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예시 지급 | 홑벌이 + 자녀 2명 | 약 420만 원 |
✅ 유효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신청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신청 기간과 심사 완료일까지입니다.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며, 이후 지급은 8월 말 예정입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후 2년간은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통해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장려금 지급 여부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심사 상태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통해 지급 시기를 통보하며, 통상 8월 말경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해당 금액이 늘어납니다. 단,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자녀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Q3. 심사 후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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