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신고 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부터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낱낱이 정리해드립니다.
✅ 신청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으로 진입하여 금융소득 항목을 입력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채움 서비스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소득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금융기관 발행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많거나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해 정확한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ETF, 해외펀드, 채권 등 다양한 소득이 혼합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입니다. 여기에는 예금이자, 적금이자, 채권이자, 펀드 이자 수익,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서 14%의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비과세 금융상품(예: ISA계좌 내 수익, 일부 비과세 저축상품 등)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일부 면세되기도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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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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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비과세 계좌 보유자 | ISA, 장기저축 등 |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 |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기타 종합소득 無 | 종합과세 제외, 원천징수로 종료 |
해외 투자자 | 해외주식/ETF 보유 | 국외 금융소득 포함 시 신고 대상 |
세무대리 이용자 | 종합소득 복잡한 구조 | 전문가 통한 위임 신고 가능 |
✅ 지급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기본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14%는 이미 납부되어 있으며, 종합과세를 통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는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하고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000만 원, 기타 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전체 8,000만 원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세율이 산정되며, 이 중 이미 납부한 14%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세액이 추가 납부가 아닌 환급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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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 납부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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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 14% 원천징수 | 추가 신고/납부 없음 |
2,000만~5,000만 원 | 6~24% 종합과세 | 추가 납부 가능 |
5,000만~1억 원 | 24~35% | 원천징수 차감 후 납부 |
1억 원 초과 | 최고 45% | 고액 납부 또는 환급 가능 |
해외 금융소득 포함 | 누진세율 동일 적용 | 외화소득 환산 필요 |
✅ 유효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매년 1년 단위로 진행되며,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2025년 5월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25% 수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 승인이 가능하며, 승인받은 기간 내 신고 시 가산세 없이 정상 처리됩니다.
✅ 확인 방법
신고 여부는 홈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완료된 경우 접수번호와 함께 확인됩니다.
금융소득 조회는 '사전채움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내가 어떤 금융소득이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은 계산 후 홈택스 또는 ARS, 카드 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에는 납부 확인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Q&A
Q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자진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금융소득이 부부 명의로 나뉘어 있으면 각각 따로 계산하나요?
A.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을 갖고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금 출처와 명의 일치 여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해외 금융소득도 포함되나요?
A. 네. 해외 주식 배당, 이자 수익 등 국외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외화 기준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하며, 환율 기준에 따라 환산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중복 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