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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유럽 보건당국이 활용을 권고한 LP.8.1 균주 백신으로, 화이자에서 328만 회분, 모더나에서 202만 회분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의 선구매 방식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왔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체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바꿔 정부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정부 위탁업체가 일괄 진행했던 백신 보관과 유통도 올해부터 조달계약업체가 담당합니다.
질병청은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중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백신은 교환을 통해 접종기간 중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사업 종료 후 남은 백신은 계약물량의 5%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부터 코로나19 백신 계약방식과 유통 등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해 현장점검도 더욱 꼼꼼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2025년 10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개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1. 💉 또 다시 접종? 반복 접종의 피로감과 부작용 누적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차, 2차, 부스터, 4차, 심지어 6차 접종까지 진행
- 백신을 반복 접종하면서 사람들의 몸에 누적되는 면역 스트레스와 과잉 면역 반응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mRNA 백신을 매년 혹은 반복적으로 맞는 것이 안전한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임·
📌 실제 문제점
- 반복 접종 후 피로감, 심근염, 자가면역 질환 보고 증가
-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 자체가 약화되는 현상도 일부 사례에서 제기됨 (소위 ‘면역 탈진’)
- 실제 보고된 문제로는 피로감 지속, 자가면역 질환, 심근염, 생리불순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장기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 📊 확실한 필요성 부족 – 감염 위험은 예전과 다르다
- 현재 오미크론 변이 이후 바이러스는 전염력은 강하지만 치명률은 낮아졌음
- 대부분 인구는 이미 백신 또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 보유 상태
- 그런데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또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
🧪 과학적 근거 부족
- 새로운 백신의 임상 데이터, 예방 효과, 안전성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
- 기존 백신으로 오미크론 이후 변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법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백승엽·황의동 고법판사)는 6월 20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한 A 씨는 그해 3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A 씨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두 달 뒤인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후 6월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 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24년 9월 A 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 씨의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업무와 증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 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항소심은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3.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대책은 여전히 미비
-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거나 사망 사례도 보고됨
- 그러나 국가 보상, 진상조사, 책임 규명은 미비한 상태
- 백신 부작용을 겪은 국민들이 억울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접종을 권장한다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
4. ⚖️ 개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
- 과거 백신 패스, QR코드, 직장 내 의무 접종 등으로 사실상 강제 접종 분위기
- 이번에도 ‘자율 접종’이라 하면서도 사회적 압력이나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
🚨 문제는 ‘선택이 아닌 강요’
-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확한 정보와 선택권 보장이 핵심
-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응을 보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접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었음
5. 🧬 신기술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 여전히 불확실
- 여전히 mRNA, 벡터 기반 백신은 인류 역사상 장기 추적 사례가 부족
- 특히 10대, 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에게 안전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
- 또다시 ‘긴급 승인’ 혹은 ‘조건부 승인’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결론: 무엇이 중요한가?
핵심 질문우리가 알아야 할 점
왜 또 접종하나? | 과학적, 의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
부작용은? | 기존 접종자들의 부작용 피해에 대한 분석과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
국민의 권리는? | 자율성과 투명한 정보가 보장되는가? |
반복 접종의 안전성은? | 장기적으로 반복 접종이 면역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기 전, 공식 데이터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정부의 발표 외에도,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서, 의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도 참고하세요.
- 무엇보다, 내 몸과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강요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입니다. - 이번에는 9월 하반기 쯤 중국인들 대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전에도 우한에서 시작되었죠? !
- 유럽, 일본보다 더 많이 접종한 대한민국의 상태 입니다....조용히 몸이 아프는 등... 작은 부작용부터 ...죽음까지
- 접종후 2년 이후부터 ....암 , 뇌질환, 심장쇼크 등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일본이나 유럽등, 미국등 백신의 성분을 연구하고 발표하다 ....갑자기 사고로 죽은 과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 개인의 건강은 각자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의존하지 마시고..스스로 자료를 찾고 공부하세요...
미국 백신 부작용 데이터 보기👆
WHO 백신 안전성 Q&A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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