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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by love88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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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을 가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절세 방법, 신고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완료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2. 프리랜서 등 기타소득이 있는 자
3.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4.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5.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6.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2.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자
3.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자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사업
소득자

사업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기타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임대
소득자

부동산 임대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금융
소득자

이자 및 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금
소득자

연금소득 연 1,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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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한 뒤, 각종 공제 후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세액공제 항목(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을 뺀 최종 세액입니다. 또한, 중간예납 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납부 또는 환급 대상 금액이 확정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0원

1,200만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8~45%

누진 공제 적용



 

 

 

✅ 유효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 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기간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연장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납부 기한 또한 원칙적으로 5월 31일까지이며, 중소사업자 및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내역 →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가 ‘접수완료’ 또는 ‘승인완료’로 표시되면 신고가 정상 접수된 상태이며, 이후 세금 납부 영수증 출력도 가능합니다.

 

신고 후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환급 예정 금액 및 지급일자도 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프리랜서인데, 작년에 3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하지만 종합과세로 선택 시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5%)’ 등이 부과됩니다. 최대한 기한 내에 신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활용하세요.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는 경비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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